만 나이, 연 나이, 세는 나이 차이
| 구분 | 계산 방법 | 주로 쓰는 곳 |
|---|---|---|
| 만 나이 | 태어나면 0살,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 더함 | 법령, 계약, 행정 서류 등 대부분 |
| 연 나이 | 올해 연도 − 태어난 연도 (생일과 상관없음) | 병역, 청소년 보호(술·담배 구매) 등 일부 법 |
| 세는 나이 | 연 나이 + 1 (태어나면 1살, 새해마다 1살) | 예전부터 일상에서 쓰던 방식 |
2023년 6월 28일부터 개정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, 법령이나 계약서에 나이가 나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. 다만 병역법, 청소년 보호법처럼 따로 연 나이를 쓰도록 정한 법은 지금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.
만 나이 계산 방법
기준일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뒤, 기준일에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을 더 뺍니다. 예를 들어 2000년 5월 1일생은 2026년 4월 30일에는 만 25세, 5월 1일부터 만 26세입니다. 기준일을 바꾸면 특정 날짜(입사일, 시험일, 보험 가입일 등)의 나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월 29일에 태어났다면
4년에 한 번 오는 2월 29일생은 평년에 생일 날짜가 없습니다.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르면 평년에는 2월 28일이 지나야, 즉 3월 1일에 한 살을 더 먹는 것으로 봅니다.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.
띠는 양력 연도 기준입니다
띠는 원래 음력 설을 기준으로 바뀝니다. 이 계산기는 양력 연도로 띠를 보여주므로, 1월이나 2월 초(음력 설 전)에 태어났다면 실제 띠는 한 해 전 띠일 수 있습니다.